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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제목 [메뉴얼]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제3차개정본, 2024년 7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8-09
  • 조회수 8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운영해야 함에 따라, 

 

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제3차 개정본을 배포·안내합니다.

 

O 주요 개정 내용

  - 인공지능 활용 관련 연구윤리,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 방법 

  - 국외수혜정보 신고

  - 평가위원의 이해상충 예방 및 관리 등

 

각 연구개발기관은 기관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본 연구윤리 길잡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참고해야 할 연구윤리 핵심 내용을 소개한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별도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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