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공공 백신 확보 및 안정적인 백신 수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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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공동연구 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단 과제에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은 정해져 있지 않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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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FP 공고문 내 별표(※)를 보시면 ‘중점분야 및 중점기술을 달리하여 중복지원 가능’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복지원 가능 예시>
- 동일한 연구책임자가 중점분야를 다르게 하여 중복지원하는 경우
- 동일한 연구책임자가 동일 중점분야 내에서 중점기술을 다르게 하여 중복지원하는 경우
- 동일기관 소속이나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다르게 하여 동일한 중점기술 내에서 지원분야를 다르게 하여 지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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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각 과제 제안요청서(RFP)에서 정한 과제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주관, 공동, 위탁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과제는 단독, 총괄(복수주관), 주관(공동포함)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혁신법에 따라 공동과제 하위에는 위탁과제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위탁의 주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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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업의 경우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연구전담부서 인증서’로는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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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구개발기관별로 그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출연 부담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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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확인하며,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중복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과제평가단에서 심의·판단함
- 연구자는 NTIS(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람
※ 유사과제 검색 방법: NTIS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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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해당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 독립적 윤리 기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20. 9. 12.):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 연구개발기관 또는 병원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 받아야 함
※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 IRB 설치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IRB와 협약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자세한 내용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http://irb.or.kr / irbqna@nib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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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FP별 연구의 목적, 지원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연구과제명을 직접 작성하셔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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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구계획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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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FP 공고내용 중 지원분야 및 내용 내 별표(※) 표시를 보시면 ‘제시된 지원내용 외에 추가로 연구자가 제안가능’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명시된 내용은 지원자의 지원을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반드시 기술된 내용으로만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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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에 제시되어 있는 연구목표는 총 연구기간 중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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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합니다.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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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관(총괄)연구책임자의 발표를 권장하며 주관(총괄)연구책임자의 발표가 불가능할 경우 평가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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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각 단계가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이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용내역 입력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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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구수당 지급 비율, 직접비 사용(집행) 비율, 간접비 사용 비율 등은 연구개발비의 정산 기간에 부합하게, 연구개발 과제(단계로 구분되는 해당 단계)별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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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다만, 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사망, 장기 입원 등), 퇴직, 부서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 이 때 반드시 사업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2. 주관연구개발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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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연구개발성과 활용 현황의 보고
-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성과활용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연구개발성과의 과제정보 명기 및 성과정보 등록
-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함
-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 발표내용을 전문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
-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 출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사표기
* 국문 표기 예시: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예시: HI20C1234).”
* 영문 표기 예시: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HI20C1234).”
3. 연구종료 전·후 연구책임자는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구성과 발생(논문게재, 특허 출원·등록 등)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수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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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5공이 법령상 연구자의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협약으로 정한 경우 현행법상 제32조에 따라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과제가 변경ㆍ중단된 경우는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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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 마감일(해당 공고 마감시간 기준) 전까지는 수정(연구개발계획서ㆍ전산입력)이 가능하나, 과제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