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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동향

제목 [보고서] [질병관리청] 2024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및 입국자 검역 안내 240213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4-19
  • 조회수 444
첨부파일

Abstract

질병관리청과 국립검역소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구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검역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따라 주기적으로 연 2회 현행화하여 시행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검역감염병이 유행 및 발생할 시에는 수시 지정할 수 있다. 본 원고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변경 시행되는 검역관리지역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콜레라 26개국, 폴리오 24개국, 황열 42개국, 페스트 5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개국, 뎅기열 56개국, 치쿤구니야열 22개국,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4개국, 홍역 119개국).

Keywords : 검역감염병, 검역관리지역, 검역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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