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배경
- 국가예방접종사업 신규 백신 도입의 의사결정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국가예방접종사업 신규 백신 도입 원칙에 따라 의과학적 근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합의과정을 바탕으로 도입 우선순위 설정하고자 함
3. 연구내용
(1)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보 백신 선정
- 수요조사, 국내 허가백신 및 국외 국가예방접종사업 현황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후보백신 선정
(2) 국가예방접종 도입 원칙에 다른 후보 백신 근거평가
- 각 후보 백신별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원칙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논문 등 선행문헌과 건강보험 통계자료 고찰을 통해 수집하고 근거자료의 수준을 평가함
(3) 신규 도입 백신 및 대상자 확대 우선순위(안) 설정
- 이전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도입평가위원회에서 단계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의사 결정
4. 연구결과
- 검토대상 백신 19개 백신(접종 대상 구분)에 대한 근거자료 수집 결과, 중장기적 근거확보가 필요한 PCV15 및 PCV20을 제외한 15개 백신에 대해 도입 우선순위를 평가함
-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안): 1순위 인플루엔자 4가백신(19-64세 만성질환자), 2순위 폐렴구균(PCV13, 65세 이상), 3순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9가백신(12세 여아), 4순위 대상포진 생백신(70세 이상), 5순위 인플루엔자 4가 고면역원성 백신(65세 이상), 6순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9가백신(12세 남아 및 여아), 7순위 인플루엔자 4가백신(50-64세), 8순위 A형간염 백신(19-49세), 9순위 인플루엔자 4가백신(13-18세), 10순위 수두백신(4-6세 대상 2차접종), 11순위 A형간염 백신(13-18세 대상 따라잡기 접종), 12순위 Tdap/Td 백신(20세 이상, 매 10년마다), 13순위 대상포진 생백신/재조합백신(70세 이상), 14순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4가백신(!2세 남아), 15순위 대상포진 재조합 백신(70세 이상) 순이었음
- 동일 백신 내 접종 대상자를 구분한 것은 접종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동일 백신 내 검토한 대상자를 모두 접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실제 사업 수행 시에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접종 대상자 중 중복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일 백신 내 하나의 집단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면 다른 집단의 접종 우선순위는 연구 결과에서 제안한 것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본 결과는 현 시점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전문가 합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향후 우선순위 평가 대상 백신이 추가되고 근거자료가 새롭게 생성되거나, 사업의 행정적 수행가능성(백신수급가능성, 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백신 도입 우선순위는 변경될 수 있음
5. 결론
- 국가예방접종사업 신규 도입 평가를 위해 과학적 근거를 수집하고 전문가 검토 및 합의 과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음
- 향후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고 추가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될 것이므로 근거자료의 검토 및 우선순위 설정 과정은 반복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최종 목표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제3장 최종 연구내용 및 방법
제4장 최종 연구결과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제10장 참고문헌
제11장 부록
제1장 최종 목표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제3장 최종 연구내용 및 방법
제4장 최종 연구결과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제10장 참고문헌
제11장 부록
[출처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록]
1. 배경
- 국가예방접종사업 신규 백신 도입의 의사결정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국가예방접종사업 신규 백신 도입 원칙에 따라 의과학적 근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합의과정을 바탕으로 도입 우선순위 설정하고자 함
3. 연구내용
(1)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보 백신 선정
- 수요조사, 국내 허가백신 및 국외 국가예방접종사업 현황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후보백신 선정
(2) 국가예방접종 도입 원칙에 다른 후보 백신 근거평가
- 각 후보 백신별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원칙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논문 등 선행문헌과 건강보험 통계자료 고찰을 통해 수집하고 근거자료의 수준을 평가함
(3) 신규 도입 백신 및 대상자 확대 우선순위(안) 설정
- 이전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도입평가위원회에서 단계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의사 결정
4. 연구결과
- 검토대상 백신 19개 백신(접종 대상 구분)에 대한 근거자료 수집 결과, 중장기적 근거확보가 필요한 PCV15 및 PCV20을 제외한 15개 백신에 대해 도입 우선순위를 평가함
-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안): 1순위 인플루엔자 4가백신(19-64세 만성질환자), 2순위 폐렴구균(PCV13, 65세 이상), 3순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9가백신(12세 여아), 4순위 대상포진 생백신(70세 이상), 5순위 인플루엔자 4가 고면역원성 백신(65세 이상), 6순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9가백신(12세 남아 및 여아), 7순위 인플루엔자 4가백신(50-64세), 8순위 A형간염 백신(19-49세), 9순위 인플루엔자 4가백신(13-18세), 10순위 수두백신(4-6세 대상 2차접종), 11순위 A형간염 백신(13-18세 대상 따라잡기 접종), 12순위 Tdap/Td 백신(20세 이상, 매 10년마다), 13순위 대상포진 생백신/재조합백신(70세 이상), 14순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4가백신(!2세 남아), 15순위 대상포진 재조합 백신(70세 이상) 순이었음
- 동일 백신 내 접종 대상자를 구분한 것은 접종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동일 백신 내 검토한 대상자를 모두 접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실제 사업 수행 시에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접종 대상자 중 중복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일 백신 내 하나의 집단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면 다른 집단의 접종 우선순위는 연구 결과에서 제안한 것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본 결과는 현 시점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전문가 합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향후 우선순위 평가 대상 백신이 추가되고 근거자료가 새롭게 생성되거나, 사업의 행정적 수행가능성(백신수급가능성, 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백신 도입 우선순위는 변경될 수 있음
5. 결론
- 국가예방접종사업 신규 도입 평가를 위해 과학적 근거를 수집하고 전문가 검토 및 합의 과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음
- 향후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고 추가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될 것이므로 근거자료의 검토 및 우선순위 설정 과정은 반복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최종 목표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제3장 최종 연구내용 및 방법
제4장 최종 연구결과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제10장 참고문헌
제11장 부록
제1장 최종 목표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제3장 최종 연구내용 및 방법
제4장 최종 연구결과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제10장 참고문헌
제11장 부록
[출처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